'보이루 논란' 보겸-윤지선, 1억 손배소 시작..11월 23일 첫 공판

김소연 2021. 10.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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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33·본명 김보겸)이 윤지선(42)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오는 11월 23일 열린다.

22일 조선 비즈는 "보겸이 소장을 접수한 7월 이후 넉달 만에 법정에서 보겸과 윤 교수가 대면하게 됐다"며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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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 사진| 보겸 SNS
유튜버 보겸(33·본명 김보겸)이 윤지선(42)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민사 소송 첫 공판이 오는 11월 23일 열린다.

22일 조선 비즈는 "보겸이 소장을 접수한 7월 이후 넉달 만에 법정에서 보겸과 윤 교수가 대면하게 됐다"며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을 연다.

보겸은 윤지선 교수와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적 표현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윤지선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여성 성기를 뜻하는 단어) XX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적었다. 보겸은 이를 두고 보겸+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윤지선 교수는 보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이 용어(보이루)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X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전파된 표현"이라고 논문을 수정했다.

보겸은 지난 7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접수했다. 윤지선 교수 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이뿐 아니라 보겸은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조사를 요청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제가 피해자였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가해자, 전국구 쓰레기, 여성혐오자가 돼 있었다"며 성형 수술을 했다고 알리며 이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겸은 게임, 소통, 여행 방송 등을 주 콘텐츠로 하는 BJ 겸 유튜버다. 한때 구독자 수 400만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뒷광고 논란 이후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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