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요예측 대박' 카카오페이, 우리사주 청약도 '완판'

김민석 기자 2021. 10. 2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앞둔 카카오(035720)페이가 기관 수요예측에 이어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도 흥행 성적이 돋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이 미달되면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일까지 (우리사주조합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다"며 "카카오페이는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일찍 동난 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뿐 아니라 공모가를 확정하는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1,7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인 사주조합 청약율 100% 넘어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도 1,700대 1 상회
기관·직원 인기몰이에 일반청약 흥행 예감
[서울경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앞둔 카카오(035720)페이가 기관 수요예측에 이어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도 흥행 성적이 돋보였다. 회사 상황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조합 청약율이 100%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는 기업공개(IPO) 공모 주식 수 1,700만 주의 20%인 340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IPO 초대어들조차 우리사주조합 물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청약율이 100%를 넘긴 것은 눈에 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이 미달되면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일까지 (우리사주조합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다”며 “카카오페이는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일찍 동난 편”이라고 말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카카오페이 직원은 약 850명이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금액이 3,06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3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들이 회사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공모주는 상장 후 1년 동안 팔 수 없기 때문에 주가의 장기 상승 추세를 예측하지 않고서는 청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인당 청약 금액이 5억 원 아래로 다소 부담이 적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뿐 아니라 공모가를 확정하는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1,7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확약을 제시하며 청약에 참여했고 블랙록과 싱가포르투자청(GIC)등 해외 큰 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9만 원)보다 높여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카카오페이는 희망 공모가 범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 공모가는 9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수요예측 흥행에 이어 우리사주조합 청약율도 100%를 넘어서며 일반 청약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모가를 확정 공시한 뒤 오는 25~26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나선다.

청약 증권사는 삼성증권(016360)·대신증권(003540)·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로 청약 물량은 삼성증권이 230만 주로 가장 많고 대신증권 106만 주, 한국투자증권 70만 주, 신한금융투자 17만 주 등이다. 카카오페이의 일반 청약은 100% 균등 배정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보다 청약 주식 수 대비 청약 건수가 낮은 곳에 청약해야 유리하다.

김민석 기자 se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