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검토"

장충식 2021. 10.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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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22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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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손해배상도 검토 중
준공승인 지연은 재산권 문제 우려 있어 걱정
시민들에 피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22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며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며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시민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고 필요시 조언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특히 "아시다시피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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