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3~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고석중 2021. 10.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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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이 오는 23~24일 이틀간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인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다중이용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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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출항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이 오는 23~24일 이틀간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인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다중이용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와 과거 사고 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해경 관계자는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정황이 발견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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