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인줄'..식약처, SNS 부당광고 식품 389건 적발·조치

윤희훈 기자 2021. 10.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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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광고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389건의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면서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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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효능 허위 광고 다수 적발
건기식 제품, '먹는 탈모약'이라고 의약품으로 오인시키기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면역력' 등의 태그를 달아 부당광고한 제품. 식약처는 이같은 부당광고 게시글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광고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389건의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면서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이 적발됐다.

액상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게시물이 다수 적발됐다. 기타가공품에 ‘면역력’, ‘피로 회복’으로, 과채주스에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많았다. 건강기능식품(비오틴 제품)에 ‘먹는 탈모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시킨 광고도 지적을 받았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께서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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