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사업 미끼로 13억 가로챈 30대, 징역 6년

유재형 2021. 10.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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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친구의 삼촌 등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인천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친구의 삼촌을 속여 5억3959만원을 받는 등 2019년 4월까지 17명으로부터 총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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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중고자동차 경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친구의 삼촌 등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인천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친구의 삼촌을 속여 5억3959만원을 받는 등 2019년 4월까지 17명으로부터 총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3억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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