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지나? '생수병서 독극물 성분 없어' 국과수 1차 소견

이상학 기자 2021. 10.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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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쓰러진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이튿날 극단선택한 동료 A씨(35)가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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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사건 탄산음료선 아지드화나트륨 검출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전망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졌다. 사진은 21일 불꺼진 해당 사무실 모습. © 뉴스1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쓰러진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재까지 (독극물 성분이) 확인된 게 없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이튿날 극단선택한 동료 A씨(35)가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현재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기록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했다.

A씨가 입건됐지만, 이 사건은 A씨가 이미 사망함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를 입건한 것과 관련해 "영장이든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건은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회사에서 2주 전 탄산음료를 마신 뒤 한 직원이 쓰러진 사건도 A씨가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 사건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2주 전 사건 발생 당시 음료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고 이는 A씨 자택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탄산음료에 대해 성분 분석 의뢰를 했는데, 해당 음료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나 살균제 원료로 섭취했을 때 구토나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44·남)와 C씨(35·여)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C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B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C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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