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정치자금 받은 혐의' 윤준호 민주당 전 의원 1심서 무죄

노경민 기자 2021. 10.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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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3000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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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국회의원 후보가.2018.5.2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3000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윤 전 의원의 지역구(해운대을)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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