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땅 투기했다" 허위사실 유포, 검찰 송치

김혜인 2021. 10.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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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김병내 남구청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A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A·B씨 등 2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한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토대로 A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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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병내 남구청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A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A·B씨 등 2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한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토대로 A씨를 송치했다. 증거가 불충분한 B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구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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