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

홍정명 2021. 10.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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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하여 고등교육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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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등교육 분야 첫 규제특례…12월 말 결과 발표
선정땐 USG공유대학·산학협력 활성화 발판 마련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하여 고등교육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참여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신청 및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참여 대학 혁신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에서 신청하는 분야는 ▲공유대학 설립 기준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 수여 ▲원격·이동 수업 운영 ▲강사 및 겸임·초빙 교원 자격기준이다.

지정 기간은 4년이며, 이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울산·경남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경남 USG공유대학 설립·운영 등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 검토 및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말 발표하고, 내년 1학기부터 지정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울산·경남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의 상생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USG공유대학은 지난 4월 USG 1기 학생으로 3개 핵심 분야 6개 융합 전공 300명을 선발했으며, 2학기부터 복수전공 학점이 인정되는 형태로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함에 따라 USG공유대학 교육과정은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등 5개 핵심분야 8개 융합 전공으로 확대되었다.

오는 11월에는 USG 2기 학생 500명을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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