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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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통해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과기부는 백신예약시스템 등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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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백신 예약 시스템 장애 대응에 차질을 빚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통해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과기부는 백신예약시스템 등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 기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SW 사업도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과 금액을 고시하고, 대규모 공공SW 사업은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등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오는 2022년부터 품질인증 기업 기술평가 우대, SW 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기업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 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지난 2004년 첫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되고 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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