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위원장에 이승창 교수 위촉

박효주 2021. 10.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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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진행했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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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에서 열린 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에서 이승창 초대 위원장(왼쪽부터 여덟 번째)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이사(왼쪽부터 열 번째)를 비롯한 가맹사업자대표, 가맹본부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진행했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인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 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가맹사업자대표는 3년 이상의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의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됐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앞으로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갖게 되며, 급박한 사안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위와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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