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22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고성민 기자 2021. 10.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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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쪽방촌 인근에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먼저 지어지며,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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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안은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쪽방촌 일대(3565.9㎡)에 ▲공공임대주택 182가구 ▲사회복지시설 ▲지상 22층 규모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쪽방촌 인근에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먼저 지어지며,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키고 이후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 내 쪽방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 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며 이주를 준비하게 된다.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 이주계획안. /서울시 제공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지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곳이다.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평균 56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서 약 23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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