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게 강화되는 어린이보호구역

2021. 10.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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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이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해서 강화돼왔다. 일례로 밤에 초등학교 앞 길을 건너다 횡단보도 불빛이 이전보다 한결 밝아졌다는 걸 알게 됐다. 새로운 조명설비가 눈에 띄었는데, 광량이 강한 LED 투광기를 설치해 넓은 공간으로 불빛이 밝게 퍼졌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속도 둥근 표지판에도 밝은 조명이 들어온다. 낮에도 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주변 환경과 설비를 탄탄하게 개선하는 변화를 체감한다.

LED 투광기가 설치된 송도국제도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집 앞 횡단보도는 초등학생 등하교는 물론 저녁에도 학생들 왕래가 많은 곳이다. 차도와 속도 감지 CCTV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차량이 많아 안전에 늘 신경이 쓰였다. LED 투광기가 설치된 후에는 횡단보도 주위가 마치 무대 조명을 받은 것처럼 더 밝게 넓은 시야로 확보되었다. 야간 운전을 할 때 멀리서도 보행을 대기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잘 보였다. 

낮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은 확실히 달라졌다. 인천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100곳이 넘는 교차로를 모두 노란 신호등으로 바꿔가고 있다. 신호등 부분만 노란색이 아니라 철주까지 함께 노란색으로 교체해 멀리서도 교차로 신호가 눈에 잘 들어오고,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 

노란 발자국과 옐로카펫으로 눈에 띄는 보행 대기 공간.


보행자가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있는 곳에서 노란색 그림을 찾아보는 것은 소소한 재미를 준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노란 발자국과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어린이들이 차도 안쪽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한다. 고개 숙여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바닥에 ‘차를 보고 건너요’라는 노란 메시지도 건넨다. 이제는 스마트 기술이 더해져 휴대폰에 스마트폰 차단 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앱이 작동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기도 한다. 

근래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가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 중 하나로 많은 지역에서 정비가 되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바닥 LED 조명으로 신호등을 볼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보행자가 위험선을 넘거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센서가 작동,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9월에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설 개선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일이 있다. 운전하며 지나간 적이 있는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 제한이 전면 시행하면서 주요 교차로 내 화물차 통행 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시민의 치안 요청에 대응해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은 가장 가깝게 체감하는 시민과 학부모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시민 누구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 개선을 진행한다. 9월에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행안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출처=국토교통부)


제도적으로도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료부터 할증체계를 개선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는 규정을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될 예정이다.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 곳까지 있을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와 교통약자가 보다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개선되는 환경을 인지하고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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