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예약 같은 대국민 IT서비스..대기업 참여 신속심의한다

백지수 기자 2021. 1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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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백신 예약시스템이나 온라인클래스 처럼 긴급한 대국민 IT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능 여부를 신속 심의할 수 있게된다.

2015년 이전까지는 대기업은 국가 안보(국방·외교·치안·전력) 분야 외에는 공공 SW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 긴급 장애 대응이 필요한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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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70~74세 어르신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이 시작된 6일 서울 영등포구 1339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온라인 예방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2021.5.6/뉴스1

접속장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백신 예약시스템이나 온라인클래스 처럼 긴급한 대국민 IT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능 여부를 신속 심의할 수 있게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이들 시스템의 장애가 대기업의 참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공공 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고 발주 공공기관과 수주 기업인 대·중견·중소 SW기업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SW 사업 관련 개편 방침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KT, SK(주) C&C 등 공공 SW 사업을 수주하는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했다.

우선 백신 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 발주가 필요한 SW 사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백신 예약 대란 등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사후 참여로는 장애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평균 45일 정도 걸리던 예외 심의를 15일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려 해도 인력·기술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앞으로는 미리 대기업 참여 인정 SW 사업과 규모를 사전 고시하고, 신규 예외 인정 사업부터는 사업 금액 공개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대규모 공공 SW 사업의 중기 단위 수요예보제도 도입된다. 신규 공공 SW 사업 정보를 발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중견·중소기업이 공공 SW 사업을 맡게 돼도 결과물의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개선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중견·중소 SW 품질 인증 기업의 기술 평가를 우대하고 SW 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 SW 기업 참여 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환경이 안착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SW 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SW 사업에 대한 중소 SW 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2004년 도입된 후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가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대기업은 국가 안보(국방·외교·치안·전력) 분야 외에는 공공 SW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 당시 대기업 참여 분야를 추가 확대하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는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긴급 장애 대응이 필요한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이 공동 수급인으로서 전체 발주 금액의 20% 이내까지는 참여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 등 민간 투자형 SW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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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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