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관련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 제한

김재수 기자 2021. 10.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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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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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기존 64명에서 150명 더해져 214명으로 확대
군산시청사.©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는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했고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지침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은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으로 기존에 재산등록을 한 64명을 제외하면 이번에 추가로 재산 등록하는 인원은 150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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