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사업 특혜 여부 밝힐까..경찰 이어 경기도 조사 착수
[경향신문]
경기도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사업의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조사담당관실 조사팀 직원 4명을 양평군에 보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가족회사 ESI&D가 2012년 양평 공흥지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 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에서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인가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소급해 연장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관련 인허가 자료 분석과 함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불법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양평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부터 내사해 착수했다. 15일에는 양평군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인허가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 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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