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장동 뇌물 혐의 민간업자들 상대 손배 검토

김평석 기자 2021. 10.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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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SNS에 '대장동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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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첫 입장표명.."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 법률 자문 진행"
"준공 승인 시기, 시민 권리 최우선으로 대응방안 신속 모색"
은수미 시장 SNS 캡처.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SNS에 ‘대장동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은 시장은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준공 승인을 늦추면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의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필요할 경우 시민의 조언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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