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장릉 건축 승인 감사 요구..인천 서구청 "법리적 판단이 우선"

정진욱 기자 2021. 10.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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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김포 장릉(章陵)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논란과 관련해 건축을 승인한 인천 서구 공무원들의 감사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서구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중인 사안이고, 문화재청이나 김포시 등 서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 먼저 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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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경찰 수사결과 나온 뒤 감사진행"
문화재청 "인천 서구 공무원 감사 진행 해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章陵)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논란과 관련해 건축을 승인한 인천 서구 공무원들의 감사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인천 서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감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태가 문화재청이 고시 내용을 통보해 주지 않는 등 문화재청의 잘못으로 빚어져 법리적 판단이 먼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이 잘못됐다며 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최근 문화재청의 감사청구 건을 서구로 이첩했다.

하지만 서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중인 사안이고, 문화재청이나 김포시 등 서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 먼저 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고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의 잘못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시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고시의 경우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 사업 승인 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승인을 해준 지자체와 이를 알고도 심의를 받지 않은 건설사들이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 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개 단지(1900세대) 12개 동의 공사는 이날부터 중단됐으며,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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