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친하면 법위반 아니다'는 일반론.. 이재명 염두 안둬"

2021. 10.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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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의 무료변론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일반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언급은 없었다'는 말이냐는 질의에 "(윤창현 의원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친한관계 시 무료변론은 법위반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래서 질문의 전제가 '친한 관계'로 좁혀졌다. 그리고 일반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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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을 얘기한 것일뿐 이재명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아냐"
"지인 사이 무료 변론 경험 있어.. 구체 관계 있어야 법위반 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의 무료변론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일반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당시 질문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하는 언급이 없었기에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전 위원장은 이 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사 전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감 당시) 질문의 취지가 현재 이재명 지사의 무료변론이 법위반이냐 이게 아니었다. 윤창현 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친구와 동창 사이와 같은 친한관계에 있을 때에 가격을 현저히 싸게 하거나 무료변론을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일반론과 구체론의 차이를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사항은 이 지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관련 사항은 일반론을 언급한 것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언급은 없었다’는 말이냐는 질의에 “(윤창현 의원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친한관계 시 무료변론은 법위반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래서 질문의 전제가 ‘친한 관계’로 좁혀졌다. 그리고 일반론이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제가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이나 지인사이 무료 변론한 경험이 꽤 있다. 그래서 친한 관계에서 무료변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다.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다음에 제가 할 답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답을 하지 못했다. 국감질의 때 답변이 끊겼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에 무료 변론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김영란법으로 볼 수 없고 김영란법에 해당하려면 요건을 따져야 된다. 첫 번째, 상대방이 공직자인가 그리고 상대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세 번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이 요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제가 마치 국감 답변에서 친한 이재명 지사를 감싼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할 수 있고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저를 비난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일반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지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한다’ 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답변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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