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2021. 10.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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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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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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