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 도운 싱가포르 기업인에 벌금 1억8천만원

정래원 2021. 10. 22.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기업인 탄위벵(44) 씨에게 21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탄 씨는 지난 11일 북한의 자금 세탁을 위해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탄 씨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탄위벵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 수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기업인 탄위벵(44) 씨에게 21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탄 씨는 지난 11일 북한의 자금 세탁을 위해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7개월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탄 씨는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 씨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라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1년부터 북한 당국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고 대북 제재로 인해 계좌 이체가 거절되면 북한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가 탄 씨의 송환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표와 해상연료회사의 관리 책임자를 맡아 온 그는 지난 2013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 설탕 공장을 짓는 젊은 사업가이자 페라리와 맥라렌 등 슈퍼카 애호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one@yna.co.kr

☞ 강원 화천 파로호 선착장서 30대 남매 숨진 채…
☞ 이다영, 그리스 데뷔전서 수훈 인터뷰…"도와준 팀원 감사"
☞ '유승민 라이브'에 딸 유담 나오자 시청자 1천600명…
☞ 이재명 책상에 발 올리고 엄지척…'조폭이냐, 영어강사냐'
☞ '낙태 종용' 폭로 김선호 전 연인, 신상유포·신변위협 피해
☞ "백신 맞고 디스크 파열"…80여명 눈물의 호소
☞ 대낮 만취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결국 검찰로
☞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가십걸' 패리스 힐튼의 폭로
☞ 최강 美해군?…소방버튼 못 눌러 1조원 군함 홀랑 태웠다
☞ '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숨진 직원…독극물 마신 듯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