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인 "유, 심약한 성격이라 거액 뇌물 받은 적 없다"

양은경 기자 입력 2021. 10. 22. 09:02 수정 2021. 10.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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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연합뉴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00억원 뇌물을 약속하고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뇌물을 받은 일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YK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2일 “유동규씨 인터뷰나 검찰 조사 과정을 살펴 보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 억을 줄 것처럼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했다.

전날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13년 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를 구속할 당시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씨는 구속 단계에서는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등으로 화천대유에는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었다. 구속 영장에 들어간 주요 혐의가 기소 단계에서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또한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던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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