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탈세 하다가 꼬리 잡힌 구독자 '천만' 유튜버

YTN 입력 2021. 10. 22. 08:46 수정 2021. 10.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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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와 먹방, 키즈채널 등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16명의 인플루언서는 평균 549만 명, 최고 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와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한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A 씨는 '뒷광고'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플랫폼 광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 슈퍼카 3대의 임차료와 해외여행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SNS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콘텐츠 창작자 B 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계좌로 받은 후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를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도 대신 갚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 채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빌린 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 공유업을 해온 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또 법원과 검찰, 국세청 등 공직 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얻고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74명으로,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박동일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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