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다" 투신하려던 운전자..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잡아 구조

구자윤 2021. 10. 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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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미터 높이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당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술 마신 운전자에게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해 남편이 신고를 했다"며 "사고 난 곳이 다리 위였는데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리 위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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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미터 높이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술 마신 운전자에게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해 남편이 신고를 했다”며 “사고 난 곳이 다리 위였는데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리 위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남편이 사고 나서 아픈데도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10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면서 “영상을 보면 남편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줬다. 어떤 젊은 여성분이 와서 경찰에 재차 신고해 주셨다”고 했다.

제보자는 “그 영상 보고 너무 슬프고 화도 나고 너무 무서웠다”면서 “남편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 반깁스를 했고 오른손 손목이 아파서 와이프인 제가 대신해서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상대방 측에서는 보험접수도 안 해주신다. 형사합의금, 대물, 대인까지 4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한다”며 “(저희가) 차 수리비만 250~3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하니 상대방 측에는 그냥 실형 몇개월 살면 되지 하고 연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본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네”라며 “만일 (상대방 운전자가) 높이 10미터에서 강으로 떨어져 사망했으면 제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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