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세탁 도운 싱가포르 기업인에 벌금 1억8천만원

정철순 기자 2021. 10. 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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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기업인 탄위벵(44) 씨에게 21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탄 씨는 지난 11일 북한의 자금세탁을 위해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탄 씨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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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기업인 탄위벵(44) 씨에게 21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탄 씨는 지난 11일 북한의 자금세탁을 위해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다.

탄 씨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라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1년부터 북한 당국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고 대북 제재로 인해 계좌 이체가 거절되면 북한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가 탄 씨의 송환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탄 씨는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표와 해상연료회사의 관리 책임자를 맡아왔으며, 지난 2013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 설탕 공장을 짓는 젊은 사업가이자 페라리와 맥라렌 등 슈퍼카 애호가로 소개됐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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