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장애 심사자료' 제출하는 불편 없앤다

최인영 입력 2021. 10. 22. 07:19 수정 2021. 10.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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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아 심사 기관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 정밀심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하고 12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심사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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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아 심사 기관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 정밀심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하고 12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심사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장 장애인은 장애 재판정을 받을 때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을 연계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보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의 자료 제출 불편을 줄이고 장애 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촬영 안철수]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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