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5개국, 디지털세 분쟁 임시 봉합.. "OECD 차원 논의 지속"

채민석 기자 2021. 10. 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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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과 미국이 디지털세 분쟁에 일단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과 미국이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의 논의가 느리다며 불만을 가졌으며,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국적 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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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과 미국이 디지털세 분쟁에 일단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과 미국이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논의가 진행중인 새로운 세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한다. 대신 추가 세제 논의를 중단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후에는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가 생기면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이들 5개국에 대해서 현재 유예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키로 하면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우선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의 논의가 느리다며 불만을 가졌으며,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국적 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는 이로 인해 한 해 3억5000만유로(한화 약 4797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디지털세 갈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전환점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해 보복관세를 유예 조치했고, 이어 협상을 통해 관세에 관한 이견을 좁혀왔다.

또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논의를 해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이번 합의로 2023년까지 디지털세는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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