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 시술비 최대 15배 차이 난다

한영선 기자 2021. 10. 22.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 재료인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최대 15.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4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2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5.4%는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수술 경험자 4명 중에 1명은 시술 인공 수정체의 종류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3945건 가운데 31.8%는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35건이 접수됐으며 서비스 품질 불만이 60%, 계약 불이행 21.5%, 부당행위 14.1% 순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44.4%로 집계됐다.

특히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 재료인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최대 15.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 조절성 인공수정체 57개 종류 중 최고·최저금액을 분석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백내장 수술 증가에도 소비자 인식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4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2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5.4%는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49.8%에 육박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29.3%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이 3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력 저하 29.2%, 눈에 염증 발생 23.3%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5%로 가장 많았고, 37.3%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니S 주요뉴스]
"누드인 줄"… 94년생 치어리더, 바지 벗는 거야?
"낙태 종용" 또 폭로 등장… 펜싱 선수 L씨, 누구?
"미니 치파오 속 허벅지"… 클라라, 묘한 자세 '헉'
"현 여자친구 질투해서"… 김선호 팬덤, 여론 조작?
김선호 지인 새 폭로 예고… "소속사 나가면 죽이겠다"
"사랑했던 시간 있는데"… 김선호 전 여친 용서
'민효린♥' 태양이 올린 SNS, SBS 제작진 소환된 이유
방탄소년단 뷔 '태형 숲' 한강공원에 생겼다?
최영재, 경호원 시절 '백지수표' 받았다… 누구에게?
"다리가 은근 길어"… 송소희, 화사한 풋살룩

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