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서 하루종일 '주식 호가창' 들여다 보는 이유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2021.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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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근 공판에선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측의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정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 무렵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던 기간 중 삼성증권이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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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공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19차 공판 접어들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근 공판에선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1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의 주식호가창과 주가 그래프를 하루 종일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측의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정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 이날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업무를 담당했던 삼성증권 직원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 무렵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던 기간 중 삼성증권이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때 △직전 체결가를 따라가는 시분할 자동매매였고, △호가창에 제시해 거래가 체결되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매수 1호가로는 모든 매입수량을 소화할 수 없어 매도1호가로 주문을 내야한다는 점, △거래소 자사주 매입규정에는 호가 제한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려면 결과적으로 주가변동을 유발해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삼성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와의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사주 매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시수량에 맞춰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다"며 "이는 주주가치를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규정상 자사주 매입때 회사가 반드시 공시된 매입수량만큼 자사주를 매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시수량을 맞췄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반면 검찰은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기간 중 발생한 주식거래량 중 자사주 취득거래가 약 60%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의 자사주 매입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특히 자사주 매입 당시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과 전화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가를) 올리다", "받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가고 옛 삼성물산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부회장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은 23.23%이었고 옛 삼성물산 지분은 0%였다.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많아지고, 삼성물산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고 제일모직 주가는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은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기소 내용이다. 반면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 위반 또는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없었다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을 10월28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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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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