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로 변 하사 두 번 죽이려는 군에 말문 막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이 성전환 후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 변희수 하사가 냈던 행정소송에 패하자 항소를 결정했다.
수술 후 계속 복무를 원했던 변 하사는 법적인 성별 정정 처리 중 심신장애 판정으로 전역 조치됐다.
법원은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을 '남성'으로 보고 장애 판정한 군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처에는 전역 결정 때나 소송 진행 동안은 물론 변 하사가 숨진 뒤 지금까지 비난이 빗발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성전환 후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 변희수 하사가 냈던 행정소송에 패하자 항소를 결정했다. 수술 후 계속 복무를 원했던 변 하사는 법적인 성별 정정 처리 중 심신장애 판정으로 전역 조치됐다. 법원은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을 '남성'으로 보고 장애 판정한 군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처에는 전역 결정 때나 소송 진행 동안은 물론 변 하사가 숨진 뒤 지금까지 비난이 빗발친다. 시민단체와 국내외 인권기관도 "차별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인데 군은 요지부동이다.
마침 미국에서 성전환한 의사 출신 보건전문가가 4성 장군인 공중보건서비스단장에 취임했다. 인종, 종교, 성정체성, 장애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 백번 옳다. 이런 인권을 짓밟고 지켜야 할 '특수성'이 무엇인지 군 당국에 묻고 싶다.
변 하사는 이미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냐면서 그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군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국가 소송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는 군의 항소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선물로 남긴 100만원"
- 결국 눈물 보인 누리호 실무진 "46초...정말 너무 아쉽다"
- '생수 사건' 숨진 결근 직원, 사건 당일 정상 출퇴근했다
- '유신 비판' 억울한 옥살이 47년 만에 위자료 1억… 피해자 선고 나흘 뒤 별세
- 김선호 전 연인 A씨 "마음 좋지 않아"…신상 털기에 법적 대응
- '사과 좋아해' 돌잡이 사진 올린 윤석열 SNS
- “머리 감으면 흰머리가 검게…” 아마존에서도 품절된 샴푸
- "개 인형 가져와" 쓴소리 조응천이 이재명 국감 뒤 박수 받은 까닭
- 사랑일까?… '코로나 시대' 한-베트남 비대면 국제결혼이 던진 난제
- 윤석열, '잘못' 모르고 '남 탓'... 설익은 통치관에 이상한 역사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