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도로라도 안봐줘요.. 스쿨존 주정차에 과태료
입력 2021. 10. 22. 04:10 수정 2021. 10. 22. 09:20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청 직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됐다. 어린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이 허용한 구역에서만 5분 이내로 주정차할 수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12만~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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