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허위 인정해놓고.. 유시민, 법정서 "검찰 기소는 말이 안된다"

김민기 기자 2021. 10. 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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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같은 해 8월 13일 “해당 발언은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추적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5월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방송에서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특정했고, 발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맞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과 한 검사장이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 검사장 측 역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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