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판정승에도.. 여전한 3대 의문점

윤태석 2021. 10. 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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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두 차례 국감 "문제 없다" 해명 불구
초과수익 환수·유동규 임명 과정 의혹 해소 안돼
'사업자 선정 후 초과수익 요구 안돼' 주장도 모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8일과 20일 열린 경기도의 '대장동'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지만, 초과수익 환수조항 관련 삭제 과정 등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5월 민관합동업체인 성남의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수조항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52)씨였는지, 더 윗선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대장동 사업 시작 후 10여 차례나 관련 문서에 서명한 점에 비춰보면, 이 지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성남도시공사가 2015년 5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을 의결한 뒤 이를 성남시에 보고할 때, 초과수익 환수조항 관련 안건만 쏙 빠진 것도 의구심을 키운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공모 후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 건의를 간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이 팩트"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다.

성남도시공사 전 간부는 "사업협약 체결 직전 최초 문서엔 환수조항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채택'보다 '삭제'에 가깝단 의미다. 이 간부는 "실무진에서 환수조항을 건의한 게 (사업협약 직전) 한 번이 아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도 여러 번 제안했다"고 전했다. 검찰도 실무진의 지속적인 건의를 간부들이 묵살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 해명에도 여전히 남는 3대 의문점. 그래픽=강준구 기자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 채용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유씨는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됐고 공단이 2014년 1월 성남도시공사로 통합된 뒤에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2014년 4월 돌연 사임했다가 3개월 뒤 다시 돌아왔다. 유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서 일하기 위해 잠시 사임했다.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씨가 나갈 때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니 방 치우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이 지사가 유씨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재명 지사는 "(본부장 채용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권한"이라며 "최종 임명은 사장이 하고 사장이 없을 땐 (성남시) 행정국장이 한다. 성남시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당수 임추위원을 성남시가 추천한다는 점이다. 2010년 당시 임추위원 7명은 성남시(2명), 시설관리공단(2명), 성남시의회(3명)가 각각 추천했다. 당시 성남시 추천 임추위원이었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는 이 지사 측근으로 꼽힌다. 2014년에는 성남시 4명, 시의회 3명으로 바뀌며 성남시 입김이 더 강해졌다.

한국일보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0년 평가표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기획본부장 후보로 올라온 유동규씨와 A씨에게 각각 68점과 51점을 줬다. 이 전 대표도 두 사람에게 각각 90점과 76점을 주면서, 유씨는 여유 있게 본부장으로 뽑혔다. 2014년에도 유씨는 임추위 서류와 면접심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71)씨는 본보에 "임추위에서 유씨를 1순위로 추천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이후엔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당초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이익(1,822억 원)과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 원)만 사전 확보했지만, 2017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이 지사 지시에 따라 북측터널 등 공사비용(920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추가로 환수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제11조에도 '수익배분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적시돼, 성남시의 초과수익 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의견도 적지 않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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