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돌연 사옥 옮긴다는데.. 근처로 이사 갔던 난 어쩌라고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 2021. 10.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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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출퇴근 어려워져 퇴사땐 실업급여 받을수도 있어
부동산중개·이사비용은 회사에 청구하기 힘들어

Q.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직원들에게 신사옥 위치도 공지했기에, 저도 그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사옥 이전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사장님이 전혀 생뚱맞은 위치로 사옥 계약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미리 공지했던 것과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 출근하는 데에만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불필요하게 쓰게 된 복비나 이사비 같은 것들을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 회사의 갑작스러운 사옥 이전으로 인해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이 이전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가 통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복 3시간’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출퇴근에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상 통근이 곤란한 때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왜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갔느냐”며 회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옥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사를 한 건 맞지만, 손해를 본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를 청구하려면 일정한 권리가 있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청구권’(법에서 규정한 권리)이나 ‘약정 청구권’(당사자 간에 약속한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몇 달 전부터 직원들에게 이사 갈 사옥 위치를 공개했다고 해도, 회사가 약속한 장소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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