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0월 정례회의] 대장동 의혹 수년 동안 수사기관·언론 비켜간 이유 궁금해

정리/김정형 기자 2021. 10.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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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지난 18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정유신(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한은형(소설가),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과 안덕기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은 지난 18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 드라마 ‘오징어 게임’, 코로나 백신 등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장련성 기자

[대장동]

-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사건이 어떻게 수원에 근거를 둔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 대도시에서 10여 년 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경찰, 감사원 등도 모르고 있었고, 언론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 첫 보도 이후 권력의 부정·부패 감시라는 언론의 소명을 수행하는 이 매체 기자의 투철한 기자 정신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으로 사실상 불복 선언이 제기된 것은 대선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언론에서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고 넘어갔다. 한 노동조합 대표 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효표를 제외하고 유효 투표수만을 모수(母數)로 인정한 것은 상위 법인 노동조합법 조항(‘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주요 정당 경선은 공직 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와 이번 민주당 경선 룰 해석 방향이 달라 법적으로 다투어볼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 이를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다.

- 10월 15일 자 신문에 ‘정부 정책의 비(非)일관성’을 지적하는 <”가계부채 위험하다”며 대출 죄던 금융위, 靑 눈치 보다 입장 번복>(A2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 이건 괜찮다는 선관위>(A6면), <예타 면제 남발하더니 이제 기준마저 500억서 1000억으로?>(A12면) 등이 실렸다. 모두 적절한 지적을 했지만 파편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쳐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본격적으로 부각하지 못해 아쉬웠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하나로 묶고 이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시각(視角)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 홍수 시대에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약 개발]

- <”대선주자가 받아줄 공약 내라” 官街의 줄대기>(9월 8일 자 A1·3면) 기사가 나온 이후 정부 여러 부처에서 진행 중인 차기 정부 국정 과제 발굴 작업이 대부분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컸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정치권 줄 대기’라는 의도를 과도하게 부각하려는 측면이 있다. 차기 정부 국정 과제는 정치인이나 정당 싱크탱크뿐 아니라 관료 집단과 전문가들도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특히 대선은 많은 정책 대안이 논의되는 장(場)이다. 부처 이기주의나 특정 관료의 후일을 위해 관료 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정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차기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大화해’ 추진해야>(10월 4일 자 A31면) 칼럼에 “만시지탄이지만, 문 대통령은 (중략)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사죄는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여 자신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사죄든 사과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의미로 읽혔다. 기사든 칼럼이든 나오기 힘든 문장을 용기 있게 썼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이런 글이 많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 <코로나 백신 접종, A부터 Z까지>(10월 18일 자 A16면)는 여러 궁금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 백신 미(未)접종자 부분이 빠져 아쉬웠다. 미접종자가 500만명이 넘는데, 이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 시 자신의 기존 질병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하기 때문에 맞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신문도 백신과 기저 질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지 않고, 공식 가이드라인도 없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접종을 유도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 희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마스크 쓰기·코로나 검사 방식·가게 운영 정책 등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전세계서 퇴출되는 공자학원, 한국서만 勢 키워>(9월 24일 자 A8면)는 대학에 진출한 공자학원 실태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현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 거점인 공자학원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거리가 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공자학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 <삐걱대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늘고 곳곳에서 노노·노사 갈등>(10월 15일 자 A25면)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을 시의적절하게 보도했으나 ‘왜 비정규직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설명·분석이 없어 아쉬웠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동성 제약,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의 요인으로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실패를 방치할 경우 향후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 노동시장 경직화로 구조 조정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 <삼성전자·구글,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내야>(10월 11일 자 A21면)는 디지털세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쳤는데,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줄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로 빅테크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인공지능(AI)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논의도 있는 만큼, 기술 혁신이 일으킨 변화가 사회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짚어주면 좋겠다.

- <당뇨 보험, 비만 많은 캐나다 통계로 만들었네>(10월 12일 자 A2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위험을 분석하는데 공공 의료 데이터가 없어 체형과 DNA가 다른 캐나다 통계를 사용했다는 사례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공공 의료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면 의료 업계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보험업 등 관련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연극 리뷰]

- <”대낮부터 밤까지 카라마조프… 완벽한 주말이었다”>(10월 18일 자 A21면)는 기자가 6시간 마라톤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직접 보고 쓴 기사다.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는 시대에 일부러 극장을 찾아 연극을 보는 사람들의 문화적 갈증과 연극을 보는 이유를 생생히 전해주었다. 무엇보다 문화의 본연적 가치, 즉 우린 대체 이런 것들을 왜 보는지에 대해 써주어 좋았다.

-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좋은 일만 시켰다고?>(10월 12일 자 A38면)는 문화 산업을 이해하는 조선일보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자 넷플릭스가 과실(果實)을 다 가지고 갔다는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 이 칼럼은 넷플릭스가 기여한 것에 대해 객관적·중립적으로 접근했다. 국내에선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 버려질 위기에 처했는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대준 것을 지적했다. 근거 없는 여론 몰이를 할 때 중심을 잡아주었다. /정리=김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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