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하면 무료 변론 적법"..정치 중립 무너뜨리는 궤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1. 10. 22. 00:01 수정 2021. 10. 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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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 위원장은 '친한 사이면 무료 변론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말해 고무줄 잣대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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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이 여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탁금지법 2조3항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 에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무료 변론은 당연히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전 위원장은 ‘친한 사이면 무료 변론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말해 고무줄 잣대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게다가 여러 차례 소송전을 치른 이 지사의 변호사비 전체 규모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2018~2020년 자신의 재판 때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도 최근 국감에서 2억 5,000만 원의 변호사비만 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들”이라고 말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는 변호사가 다수였다. 이에 친여 시민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국감에서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감싸는 권익위원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정치 중립을 무너뜨리는 궤변이다. 일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지사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전체 변호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중립 내각’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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