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

김아라 입력 2021. 10.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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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오는 25일부터 11월8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갈 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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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오는 25일부터 11월8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갈 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구분해 160명을 모집한다. 공고일(10월 25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내달 중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2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수원시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선정 △주민참예예산 홍보·교육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활동을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클릭해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수원시 예산재정과, 각 구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예산재정과)으로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김아라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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