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중 KBS만 "선거 개표방송, 수어통역 어렵다"
[스포츠경향]
지난해 총선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된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공영방송사인 KBS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다.
준공영 MBC와 민영 SBS도 같은 진정이 제기됐으나 이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시정 권고를 받지 않았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 개표방송에서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올해 3월 방송 3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득표 상황은 도표나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방송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서 “2021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방송에서도 수어통역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했다.
MBC와 SBS는 인권위에 “2021년 보궐선거 개표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진술했고, 이에 인권위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다.
3사 중 유일하게 KBS는 “수어통역을 배치하게 될 경우 하단 자막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수어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개표방송 시 하단 자막을 통해 개표 정보를 노출하고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인권위는 KBS가 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외국가들이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뒤따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모범을 보일 수도 있기에 해외사례를 근거로 수어통역 미제공을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비장애인의 불편함은 청각장애인이 겪는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면서 “개표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이며 청각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 제작 기술상 수어통역 제공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MBC나 SBS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KBS는 오히려 공영방송사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청자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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