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기소..배임 빼고 뇌물죄 적용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소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을 대질 조사하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화천대유 측에서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그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는 적용하지 않았다.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5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유 전 본부장과 함께 4자 대질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상도 의원 아들 곽 모씨(32)에 대해서도 첫 소환조사를 했다. 검찰은 곽씨가 퇴직금·성과급 명목 등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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