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가 700억 약속"..'대장동 의혹' 유동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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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배임 혐의는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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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억5천만원 받은 혐의도…"배임은 공범관계 밝힌 후 처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애초 쟁점이던 배임 혐의는 일단 보류되고 뇌물 혐의만 적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 기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근무 당시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쟁점이 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임 혐의는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2015년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였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도 유 전 본부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명시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됐으며 19일에는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애초 그의 구속기한은 22일까지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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