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시장직 유지

조홍복 기자 입력 2021. 10.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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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는 김일권(가운데) 경남 양산시장./양산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와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다”며 “당시 상황과 후속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1·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양산시장 직을 유지해왔다.

김 시장은 2018년 5월 한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행정 미숙에 따른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날 “진심을 알아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양산시장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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