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 법조계 "이재명 소환도 수사도 안하겠다는 뜻"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혐의만 넣고 배임 혐의는 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작 유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뺐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애초 수사팀이 이 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팀이 수사 착수 20일 넘게 대장동 개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지 않을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유씨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고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는 식으로 중간 결론을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이날 유씨의 기소에 맞춰 이러한 전망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한 법조인은 “수사팀은 배임 수사는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며 “배임 수사는 이 지사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유동규 위에 누가 있나. 딱 한 사람뿐인데, 검찰은 유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 돼가도록 성남시청과 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유씨 혐의에 배임을 포함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이 지사 관여 정황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수사팀은 이날 유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이 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이 지사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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