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기소..배임 혐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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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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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는 범죄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은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배임죄를 입증할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당초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지난 20일 밤 12시까지였으나 그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서 이틀 연장돼 22일 밤 12시까지로 늦춰졌다. 연장되기 전 기준으로는 구속 만료 시점을 넘겨서야 기소가 이뤄진 셈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을 전제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평가해 결정할 뿐 유무죄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도중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스스로 구속의 빌미를 마련한 측면이 있고,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 가운데 이날 기소된 것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총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14∼2015년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준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이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던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 경기지사는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며 “작년부터 이혼 문제 등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때 드러누워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들어보니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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