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3억 뇌물'만 기소..핵심 '배임'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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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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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 22일 만의 첫 기소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배임 혐의는 일단 이번 공소장에서는 빠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들어있던 범죄 혐의가 공소 단계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뇌물수수 규모 역시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후 9시23분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수사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의 녹취록에만 의존해 성급히 진행한 한계가 재차 확인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의식했느냐는 뒷말과 더불어 특검 도입 여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발부 받은 구속영장에 들어있던 주요 혐의가 공소 제기 때 빠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적용을 위해 부동산학 교수 등 다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적용 논거를 다듬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과 이익배분 구조의 위법성 등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양민철 구승은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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