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

김채현 2021. 10. 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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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골목길에서 반대편 차량의 길을 막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 15일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과정에서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한 차량을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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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막고 경찰 오자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
비좁은 골목길에서 반대편 차량의 길을 막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비좁은 골목길에서 반대편 차량의 길을 막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 15일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과정에서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한 차량을 마주쳤다.

A씨는 맞은 편 차량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오른쪽 공간을 무시한 채 A씨에게 차를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계속해서 A씨의 차량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옆으로 차량을 붙였지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B씨에게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오히려 차를 더 붙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오자 B씨는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빼는 듯했지만, 다시 A씨 차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B씨에게 협조 요청하자, 그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며 “일반교통방해죄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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