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신고했더니 '뛰어내리겠다' 난동..허리띠 붙잡고 버텼다 [영상]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미터 높이 다리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7시경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아내다. 제보자는 “술 마신 운전자에게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해 남편이 신고를 했다”라며 “사고 난 곳이 다리 위였는데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리 위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남편이 사고 나서 아픈데도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10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라며 “영상을 보면 남편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줬다. 어떤 젊은 여성분이 와서 경찰에 재차 신고해 주셨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그 영상 보고 너무 슬프고 화도 나고 너무 무서웠다”라며 “남편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 반깁스를 했고 오른손 손목이 아파서 와이프인 제가 대신해서 글을 올린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상대방 측에서는 보험접수도 안 해주신다. 형사합의금, 대물, 대인까지 4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한다”라며 “(저희가) 차 수리비만 250~3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하니 상대방 측에는 그냥 실형 몇개월 살면 되지 하고 연락이 없다”라고 했다.
영상을 본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네”라며 “만일 (상대방 운전자가) 높이 10미터에서 강으로 떨어져 사망했으면 제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뻔했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인구 1% 한국 부자, 전체 금융자산 59% 갖고 있다
- 회사 돈 빌려 53억 아파트 매입… 위법 의심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 적발
- 홍준표 “사람 현혹해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 사라졌으면”
- 기아, 인도에서 콤팩트 SUV ‘시로스’ 세계 최초 공개
-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소추안 준비...“내란 방조, 부화수행”
- 금감원,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검찰 송치
- DPK pressures acting president with impeachment over delay in special counsel bills
- ‘박사방 추적’ 디지털 장의사, 돈 받고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 마약 배달한 20대 ‘징역3년’... 법원 “단순 배달책도 엄벌 불가피”
-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번호 얻어 “남친 있느냐” 물은 공무원... 法 “정직 징계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