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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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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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첫 기소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기간이 끝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4~15년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업체로 선정한 뒤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한편,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2020~21년 약속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수수했다는 뇌물 액수는 1억4800만원이 줄었고, 700억원 약정설은 유지했으며, 배임액수는 특정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뒤인 3일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8일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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