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23일 만에 핵심 유동규 기소..배임 혐의는 제외

김형민 입력 2021. 10.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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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후 23일만에 나온 첫 피고인이 됐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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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후 23일만에 나온 첫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밤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배임 혐의는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사실에 넣은 주요 내용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며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날 기소를 목전에 두고도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성남시청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배임 혐의 다지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결국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넣기에는 아직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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