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고 보자 협약 체결' 조례로 막는다

천현수 2021. 10. 21.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교육청이 외부 기관과 맺는 협약을 경상남도의회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또, 도민 세금 부담이 큰데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단 맺어 놓고 보자는 식의 경상남도 협약도 견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예술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은 2018년 12월입니다.

3년이 다 돼 가지만 교육원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데도 협약을 맺기 전에, 경상남도의회와 상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윤성미/경남도의원 : "교육감이 그런 MOU를 맺어 놓고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의회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심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이 2017년 이후 외부 기관 단체와 맺은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는 140여 건!

앞으로 1억 원 이상 규모의 협약은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경상남도 협약을 견제하는 장치 마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마창대교의 비싼 통행료 부담을 따지고 이를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빈칸으로 공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에서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이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민이 모르는 상태로 재정 부담을 지는 일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송순호/경남도의원 : "그 일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자료를 봐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협약을 근거로 피해왔던 도민 감시망이 조례를 통해 강화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